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선거법 위반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세히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가 조사와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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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