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뒤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 전 결격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정당 관련 사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위원의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법에 명시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와 같은 구성·임명 규정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어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법정 기준이 고려될 수 있는 틀이 생기게 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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