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던 법조인(대법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는 현행 체계에서 변화를 주어 채용 비리 등 선거관리 관련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겪고 있는 관리 및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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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