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특정 성향에 편향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겠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

3.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비상임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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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