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채용 과정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가족이나 친족이 동일한 기관에 채용될 경우 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내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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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