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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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