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자격 변경:
기존 법관만이 가능했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확대하며, 이들은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합니다.
3. 위원장의 임기 및 대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다.
4. 상임위원 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지정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담당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 인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5. 상설 소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룰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위원장직을 상임화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