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내부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책임 및 외부감시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핵심 기준 위원회 통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 공정성 강화와 징계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운영 및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연임 제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의결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전 휴직 제한과 검증조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위원장과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임기 정비 및 특권 폐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조직 집중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상근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감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위원장 전환과 감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상임위원 임명 제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국적 기준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상임 위원장 중심 지휘 체계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결격사유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법률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인사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