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가 있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위원회가 규칙에 근거해 설치돼 있어서,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런 약점을 줄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결국 선거관리 업무를 내부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영해 왔어요. 제안안은 이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올려서, 단순한 내부 운영 장치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기구로 자리 잡게 하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되면, 독립성을 주장할 근거도 더 분명해져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이 내부 사정에 덜 흔들리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감사기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셈이에요.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커요. 감사위원회가 법률상 기구가 되면, 감사 결과나 권고의 무게도 더 커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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