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합니다.

2. 해임사유에 적절한 내용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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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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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