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야 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선임위원이 대행하고, 여러 명의 선임위원이 있는 경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호선해야 함.
4. 상임위원은 폐지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되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를 받게 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비서실을 설치하며,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임명의 과정에서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