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선거 관리의 신뢰성 확보: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위법 및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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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