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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