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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