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2. 그동안 위원 자격과 관련해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결격사유로 통합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 등의 자격 관련 사항을 통합 정리합니다.

3. 이를 통해 위원들의 해임사유에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자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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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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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