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면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위원장이 행하는 체계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도록 함.
2.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에 대해 사무총장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직접 임면하도록 개정함.
3.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해 일어난 특혜 채용 의혹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임명 절차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체계를 수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