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역할 강화 및 상임위원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 및 임기 신설:*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1명과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며, 내부 비리 방지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