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서도 일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정당 사무를 맡아 민주주의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기관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과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전면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 확인과 인사 조치를 두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언급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도 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요.
제안안은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임용할 때뿐 아니라 임용된 뒤에도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원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거나 담당 업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임용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수단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의 배경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민감한 정보와 핵심 선거 절차를 관리한다는 판단이 있어요. 외국 국적자 임용 제한과 복수국적자 신원조사를 함께 두어 관련 업무에 대한 접근 위험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4는 고위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채용된 경우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15조의5는 일정한 친족 채용 사실과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