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친인척 채용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특혜 채용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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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