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기관 관리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되고 지원받을 수 있다.
3.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아이돌봄 인력과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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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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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