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개선과 24시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2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로 있는 아이 정의 신설]: 아이돌봄법에 "홀로 있는 아이"의 정의를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집에 홀로 놓인 아이로 명확히 하여, 관련 지원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아이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국가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재정 지원 및 반환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이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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