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개선과 24시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로 있는 아이 정의 신설]: 아이돌봄법에 "홀로 있는 아이"의 정의를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집에 홀로 놓인 아이로 명확히 하여, 관련 지원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아이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국가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재정 지원 및 반환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이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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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