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인력의 확충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간적 제약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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