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인력의 확충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간적 제약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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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