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대응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범위 확대: 기존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집권적 관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책 평가 및 피드백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여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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