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구조개혁 법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정책의 새로운 추진 구조 설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 구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2. 포괄적 인구위기 대응: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합니다.

3. 인구위기정책 권한 강화: 인구위기정책이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전략부장관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전체적인 정책 구조를 개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 추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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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