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구조개혁 법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정책의 새로운 추진 구조 설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 구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2. 포괄적 인구위기 대응: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합니다.
3. 인구위기정책 권한 강화: 인구위기정책이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전략부장관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전체적인 정책 구조를 개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 추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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