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률 이름 변경: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구위기대응부장관 권한 강화: 새로운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게 인구 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기획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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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