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률 이름 변경: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구위기대응부장관 권한 강화: 새로운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게 인구 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기획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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