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어촌계장이 실제로는 어촌계 운영과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도, 법에 그 지위와 업무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맡는 일의 범위와 임기, 지원 방식까지 법적으로 정리해 두려는 거예요.
어촌계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대표자의 역할이 흔들리면 조직 운영도 같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제안안은 그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현행법은 어촌계를 조직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는 두고 있지만, 어촌계장을 따로 어떻게 볼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 공백을 메워서, 어촌계장의 지위를 법문에 직접 두려는 흐름이에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법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풀려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예요.
제안안은 어촌계장의 임기도 따로 다루려 해요. 임기가 정리되면 운영의 연속성과 교체 시점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대표자 자리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어촌계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보강해, 실제 일을 맡는 사람이 버티기 쉬운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어촌계장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촌계장 제도를 정비해 전체 어촌계의 육성, 운영 안정, 공동사업 추진력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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