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또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출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낮추어 여성 어업인의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여성 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여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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