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허용 범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은 최초 선출 후 최대 3기(2회 연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비상임 연임 규정 일원화: 상임 조합장에게 적용되던 최대 2회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합장 유형 간 연임 규정의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명확화(제50조제1항):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50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적용 대상과 한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기준을 통일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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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