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 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촌지역과 같이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를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서의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겸직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시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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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