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수산물가공조합 명칭 사용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가공 협동조합 명칭 변경**: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명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명칭 사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여성 이사 비율 확대**: 여성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여성 조합원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증대시켜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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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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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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