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혹은 조합이 여럿 모여 구성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처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2. 현재 이 특례 조항은 2024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은 조합에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3. 이 조치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이미 시행된 바와 같이 수산물의 판로 보장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되던 판로 지원 조치를 유지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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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