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두고,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서는 보궐선거를 계기로 연임 제한을 피해 가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또 감사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만, 재직 중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연임의 우회로와 책임 회피를 함께 줄여 조합 운영의 신뢰를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비상임 조합장과 상임 조합장에 각각 다른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연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이 판단 기준을 법에 새로 두어, 연임 제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일부 조합에서는 보궐선거를 계기로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가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런 우회 방식을 막아 조합장 연임 제한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처분을 피하려고 미리 퇴임한 임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었어요.
이번 안은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넣으려 해요. 즉, 단순히 과거에 처분을 받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퇴임 뒤 통보된 처분까지 자격 판단에 연결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연임 회피와 제재 회피가 조합 운영의 혼란을 키운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제도상의 빈틈을 메워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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