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로 변경합니다.
2.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를 맡을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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