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로 변경합니다.

2.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를 맡을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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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