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 [외부 회계감사 실시 주기 단축]: 감사 공백으로 인한 회계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 행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조합 운영의 신뢰도 및 건전성 제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조합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와 대상을 강화하여 조합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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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