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회 회장의 임기인 4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앙회 회장의 재임기간과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회원의 평가에 따라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0년부터 도입된 단임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을 완화합니다.

4. 다른 협동조합들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장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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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