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요 사무소 위치 변경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는 중앙회의 주요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수산업과 관련이 높은 지역에 중앙회를 둠으로써 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의 핵심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 발전의 거점인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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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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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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