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기존 '7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각 어업 방식과 어종 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지위와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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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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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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