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제한 규정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수산업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수산 정책의 현장 대응력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기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 본사를 수산업의 중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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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