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4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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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수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가능성: 기존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만 신용사업이 금지되었는데,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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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