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 조합원이 일정 행위로 제명된 경우, 즉시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제명된 조합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기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산업계 내에서의 건전한 경영과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계에서의 조합원간의 규율을 강화하고, 제명된 조합원이 신속히 재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합운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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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