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와 같은 해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이러한 개정은 어촌계가 공동 창고나 해녀 탈의실 등의 국유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받도록 하여, 해녀 문화의 보존 및 지역 주민의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전통 문화 보호와 지역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국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과 주민 복리후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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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