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수협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결정과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및 기관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협중앙회의 사무소 위치에 관한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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