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원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중앙회의 회원인 단위조합장들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에서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작용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변경합니다.

3.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회장선출을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며, 수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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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