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운영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며,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회의 감사기구를 통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선출과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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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