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상임, 비상임 조합장 모두 두 번으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안 제50조제1항).

2. 또한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안 제20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전문화를 유도하여 수산업 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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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