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촌계 계장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은 수상참모 등과 동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임기마다 선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어촌계 계장의 수산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계장의 임기를 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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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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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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