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활동비 지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역할: 어촌계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홍보, 교육 등 중요한 정부 정책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부족: 어촌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어촌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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