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활동비 지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역할: 어촌계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홍보, 교육 등 중요한 정부 정책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부족: 어촌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어촌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