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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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가 나누어 맡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어업인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사업의 규모 확대와 수산물 시장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집행간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다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본래 목표인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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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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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5표 / 총 260표

찬성 255표 · 총 투표 26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