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촌계의 생활 향상과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돕기 위해 비영리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와 어촌계 사이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어촌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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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