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이제부터는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일관된 규제 적용**: 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들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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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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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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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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